국민연금기금이 지분율 5% 이상인 국내 주식투자 내역을 6개월마다 공시할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해 △국내 주식종목 및 비중 현황 △거래기관 선정 현황 △채권종류별 보유 비중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5%가 넘는 주식에 한해 공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6개월 뒤에 '사후 공시'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분기 공시 지침이 담긴 '2006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시안을 최근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내달 하순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5%룰'(주식 대량 보유 때 보유 목적 보고 의무화)을 적용하려다 복지부의 반발로 시행을 유보한 뒤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재경부는 상반기 중 국민연금의 5%룰 적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일종의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주식투자 내역을 즉각 공개하면 추종매매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외국 연기금의 경우 주식투자 내역을 3∼6개월 후 사후 공시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달 말 현재 3백84개 상장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이 7개,5% 이상인 종목이 64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