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금호아시아나 등 4개 기업집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예기자. [기자] 롯데, 금호아시아나 등 4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금호아시아나와 동원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위반한 4개 기업집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롯데, 금호아시아나, 동원, 대성은 계열사 등에 3,45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돼 총 35억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롯데닷컴 등 3개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돼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생명보험 등 4개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부당 지원해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동원과 대성 기업집단도 부당지원행위로 각각 2억5900만원과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외에도 금호아시아나와 동원 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 12억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지원행위 상시점검체계를 통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