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을 처리하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이 내년 말 세계 최고 수준인 6개월로 단축된다. 송주현 특허심판원장은 20일 현재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절반 정도인 6개월로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심판관 8명을 충원해 총 49명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8명을 추가 증원하고 심판보조인력을 심판관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끼리 권리를 다투는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해 특허 분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말에는 한국의 특허심판처리 기간이 독일(12개월),일본(10개월)을 크게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국(6개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작성할 때 일본식 한자어와 외래어를 배제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송 원장은 "특허심판처리 기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