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외국자본 규제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국회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제기구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는데다 적용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규제관련 법안들=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자본 규제 관련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과 2개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총 3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는 "금융사 임원의 50% 이상은 내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잇달아 인수함에 따라 금융사의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배기선·김종률 의원이 별도로 대표 발의했다. 국가 안보와 경제질서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통과 어려울 듯=은행법안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안 모두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은행법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국회 재경위의 여야 간사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성수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20일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금융사 임원의 국적과 국내거주 기간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WTO 협정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94년 WTO와 금융서비스 협상때 외국인 임원제한 요건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을 처리하려면 WTO와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WTO는 임원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금융시장의 추가 개방뿐 아니라 교육 통신 등 다른 서비스 부문에서도 개방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수개월 됐지만 상정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위 관계자는 "투자촉진법에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법 논리상 맞지 않다"며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