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사 회계사 등 10개 전문 서비스직에 외국인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 폭을 확대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내달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2차 서비스시장 개방안에 건축사 등의 국내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양허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이 확대되는 분야는 건축사 회계사 외에 경영컨설턴트,번역?통역사,섬유 디자이너,자동차 설계사 등이다. 또 산업설비 등의 설치.보수를 위한 외국인 엔지니어와 생물공학 디지털전자 등의 첨단 기술 자문을 위한 외국인 기술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지금도 이 분야 외국인들은 국내에 진출해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외국계 회사가 한국지사를 설립해 여기에 취직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며 "2차 양허안에는 국내 업체와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은 전문직 외국인이면 제한 없이 국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 1월 26개 업종을 개방하는 내용의 1차 서비스시장 개방 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 양허안에서는 서비스업뿐 아니라 서비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차 양허안은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