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 태창 등 공시위반,불공정거래,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을 저지른 상장기업과 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아자동차 태창 서울식품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주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이스턴테크놀러지 모나미 포이보스 제일창업투자 영실업 네스테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은 정기보고서나 최대주주에 대한 금전 대여 사실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늑장보고한 것이 징계사유였다. 증선위는 이 밖에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스닥기업인 M사의 최대주주 이모씨와 S사의 일반투자자 김모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