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징역 + 벌금' 중형..특허청, 내달 입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법원이 산업스파이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수 있게 되는등 처벌 규정이 현실화된다.
또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실패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무거워진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개정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처벌조항을 이같이 재(再)개정,빠르면 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 한경 4월6일자 A1.38면 참조
◆징역과 벌금 병행 부과=특허청은 우선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인 벌금 조항을 '5억원 또는 10억원이하' 등으로 상한선만 구체적인 액수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2배이상이라는 벌금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벌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조원을 호가,법원은 사실상 벌금형을 내릴 수 없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작년 7월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산업스파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로 인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하한선이 없어질 경우 법원은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게 돼 당초 법 취지대로 죄가 무거운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실패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빼돌린 첨단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기술을 해외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미수범'규정이 적용돼 형량이 절반으로 감경된다. 반면 국내 기술 유출범은 '취득'하기만 해도 '기수(旣遂) 범'으로 간주,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모순을 감안해 해외 사범 처벌 조항에도 '취득'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외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르면 이달 중 개정 초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정부안을 확정,올 정기국회나 내년 초 임시국회에 정식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특허청장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개정 법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수정=부정경쟁방지법 재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작년말부터 산업자원부와 열리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이 제정 작업에 착수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해당 처벌조항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벌칙 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과 동일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에 따라 벌칙 규정에 대한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수정안을 최종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