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예금의 선물환 마진에 대해 세금을 소급 과세키로 한 정부 방침에 은행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해명키로 한 것. 은행들은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오는 5월 말까지 세무당국을 설득, 과세방침을 철회토록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세금을 소급 부과할 경우 추징 세금이 3백억여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논란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 때 다시 엔화를 원화로 교환해서 찾는 외화예금의 일종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선물환계약을 통해 헤징(위험 회피)을 한다. 엔화예금 이자는 연 0.02% 수준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에서 발생하는 선물환 마진이 보태져 연 3%선의 이득이 생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엔화예금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파생상품거래인 선물환 마진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엔화스와프예금을 '하나의 거래'로 해석하고 세금을 소급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거래므로 선물환 마진도 당연히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의 해석은 다르다. 편의상 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한꺼번에 했을 뿐 엄연히 별개의 거래라는 지적이다. 특히 예금 가입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선물환거래를 하거나 만기를 달리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선물환거래는 파생상품 거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 대응나선 은행 은행들은 조만간 김&장 등 2개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들 법무법인으로부터 소급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받아 과세당국을 설득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과세 대상이라는 포괄적 유권해석만 내린 채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한 상태므로 설득작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한 은행 직원이 국세청 인터넷 합동민원실로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 과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음에도 이제와서 소급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급 과세 규모는 엔화예금의 인기가 피크이던 작년 8월 말 신한 외환 등 8개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7천4백40억엔(약 7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엔화스와프예금 잔액이 5천8백60억엔으로 79%를 차지했다.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평균 3%로 가정하고 이자소득세율(연 16.5%)을 적용하면 과세금액이 3백억원에 이른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감안하면 과세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당국이 과세를 강행하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진 은행들은 일단 이 세금을 대납한 후 예금주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속성상 예금주에게 세금을 강제로 받아내기는 어렵다. 결국 추징 세액 거의 모두를 은행이 떠안게 된다는 애기다. 하영춘·장진모·유병연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