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0만명 개인정보 샜다..학교 직원에 돈주고 문서 빼내 유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학생 1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이 경찰에 검거돼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등으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5),박모(38),김모(57)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다른 브로커 김모씨(48)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32명,브로커 주모씨 등으로부터 학생정보를 산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3곳의 운영자와 간부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기능직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전화번호,부모직업,형제관계 등 상세 정보가 적힌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았다.
이중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3명이 보유한 학생정보 규모는 전국 2천2백여개 학교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에게 들어간 학생정보는 비교적 덜 상세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의 경우 학교당 7천원,학부모의 직업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근 정보는 학교당 20만원에 각각 인터넷 화상 강의업체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