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인 전국 8개 지역을 부동산 특별감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투기방지책을 시행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충북 충주,강원 원주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 10개 시·군의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국세청에 부동산 특별감시지역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국세청의 자금 출처조사,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지역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충주와 사천 무주 하동 광양 등에 대해서도 신규 지정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신청지역 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무안과 영암ㆍ해남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의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등급별로 가산점을 줘 시범사업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