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감면혜택과 관련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다락방 면적은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방이 들어있는 아파트 최고층을 처음으로 분양받는 사람은 다락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18.2평) 이하이면 취득·등록세 50% 감면,45㎡(13.6평) 이하이면 전액면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시 다락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질의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조만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최근 건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최고층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높이 1.5m 이하의 다락방 공간을 만들어 서비스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분양가격과 공급면적 산정 등을 규정한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도 높이 1.5m 이하 다락방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다락방이 정상적인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등록세 과세기준은 분양가인 만큼 다락방 면적이 분양가에 반영돼 있다면 과세기준에 포함된다고 강 팀장은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