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채권자들이 파산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파산신청 요건이나 채무상환 부담을 까다롭게 한 파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개인파산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파산법 7조와 파산법 13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현재 파산법으로는 주별로 다르긴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주택은 채권자들로부터 어느정도 보호를 받는다. 플로리다주는 주택 전체를,네바다주는 20만달러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이 조항을 악용,플로리다주에 수백만달러짜리 고급 주택을 산 다음 파산신청을 하고 그곳으로 내려가 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새 파산법은 파산신청자가 어느 한 주에 2년이상 살지 않았다면 그 이전의 6개월 기간중 가장 오래 살았던 주의 규정에 따라 주택보호 조치를 받도록 했다. 또 주택을 파산신청 전 40개월 이내에 샀거나 증권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 법에 관계없이 12만5천달러까지만 보호받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 파산자들이 주로 의존했던 파산법 7조도 까다로워졌다. 7조는 주별로 보호하는 재산을 뺀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새로 출발케 하는 제도다. 못갚는 빚은 탕감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유리하고 신용카드 회사 같은 무담보 후순위채권자에는 불리했다. 개정된 7조는 소득이 주별 평균을 넘고 무담보채무의 25% 이상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7조에 의한 파산신청을 못하게 만들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