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오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에 맞춰 추징키로 방침을 정했다. 관계자는 21일 "엔화스와프예금도 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상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 4월21일자 A4면 참조 이에 따라 엔화스와프예금이 처음 등장한 2003년 이후 상품 가입자는 그간 벌어들인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엔화스와프 예금 가입자에 대한 개별 세금 추징이 쉽지 않고 각 은행들이 예금을 판매하면서 구두나 약관 등을 통해 '비과세 상품'이라고 판촉한 점을 감안,일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