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 채용을 늘리기 위해 5급(사무관) 신규 인력의 최대 절반까지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처자율채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또 그동안 국장급으로 제한됐던 개방형 직위가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민간부문 실무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전문가 특별채용 확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행정고시를 통한 공채 인원을 줄이는 대신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의 50%까지 자율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공채인원 축소로 인한 행시 수험생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를 주고 일부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적용 부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대기업 임원급 이상을 주요 채용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도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 민간 전문가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줄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3∼5년간 공직 생활을 한 후 민간기업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