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실내공기 환경 기준이 국가기준치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환경부 기준보다 높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조례'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제시한 실내공기질 기준은 일산화탄소 5~20ppm,미세먼지 1백~1백50㎍/㎥,이산화탄소 8백~1천ppm,포름알데히드 1백~1백20㎍/㎥ 이하 등이다. 이는 현재 환경부가 규정한 실내공기질 기준인 일산화탄소 10~25ppm,미세먼지 1백~2백㎍/㎥,이산화탄소 1천ppm,포름알데히드 1백20㎍/㎥ 이하 등 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지하철역이나 찜질방 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미술관 장례식장 대형 할인점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서 이 기준을 어길 경우 환기시설이나 공기정화 설비 설치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다음달이나 오는 6월 중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체 규제개혁 심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