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총 정원을 현재의 사법고시 합격자 수준과 비슷한 1천2백명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밝혀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로스쿨의 총 정원을 2천∼3천명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대학들의 연합 로스쿨 설치,교원 구성 및 사후 평가기관 설치 등을 놓고도 대학과 사개추위간 의견 차가 커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추위는 21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로스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3백여명의 법조계와 학계 인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4시간 동안 입학정원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설치 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은 뒤 하반기 중 인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학정원 1천2백명 유지=사개추위는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백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총 입학정원을 사법고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삼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장관,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이 협의해 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행 사법고시 정원(1천명)과 로스쿨 수료자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80∼90%)을 감안하면 일단 전체 정원은 1천2백명선,로스쿨 수는 8∼10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대량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하며 내세운 '정원 1천2백명'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쿨 인원을 1천2백명,학교수를 8∼10개로 제한할 경우 전국 97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법대 존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토론에 나선 건국대 김창록 교수는 "사개추위의 방안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대학을 이중삼중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총 정원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하는 만큼 정원 관련 규정들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총장도 "변호사 공급 증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총 정원을 최소 2천명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로스쿨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대학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파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안동대ㆍ강릉대ㆍ공주대ㆍ창원대 등 지방 7개 국립대학이 연합 로스쿨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충남대와 충북대도 법대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대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로스쿨 평가주체 등에도 이견=사개추위는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맡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 박종보 교수는 "로스쿨 제도에 반대해온 대한변협이 로스쿨 감독을 맡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미국변호사협회(ABA)나 일본변호사연합도 강력한 감독ㆍ평가기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사개추위는 교원 확보기준과 관련,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을 1대 12 이하로,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관우?김현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