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 상에서 발급·유통되는 전자어음이 거래된다. 또 내년 초에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와 전자수표를 비롯 전자문서를 통해 해상 화물 수령을 증명하는 전자선하증권(BL) 등이 도입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1일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가 '친기업 환경 조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간 대선자금 수사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움츠러든 기업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전자어음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 등을 내년 초 도입키로 하는 한편 회사법과 해상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제통상 및 남북경제협력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관련 각 부처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과 남북경협 관련 법제정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법무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을 위해 기업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는 '기업환경개선 실무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