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마다 5급(사무관) 신규 인력의 절반까지를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부처자율채용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그동안 국장급으로 제한됐던 개방형 직위가 과장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민간부문 실무 전문가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민간전문가 특별채용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04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효율성은 60개국 중 36위에 불과하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요인력의 50%를 특채 선발=특별채용방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처자율채용제도'. 지금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 부처의 인력 수요를 조사해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 뒤 각 부처에 배치해 왔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필요한 인력의 50%까지 각 부처 특채를 통해 뽑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재정경제부는 세제전문가를,환경부는 대기오염 전문가를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행정고시 등 5급 공채 인력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이공계 우수인력선발 등 다양한 특채가 실시되면서 지난해 5급 신규채용인력 중 특채 비중이 41.6%(2백3명)에 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8%포인트 남짓한 셈이다. 이와 관련,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채 인원 축소로 인한 행시 수험생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적용 부처와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장급도 개방형 직위로 채용=개방직위제도 운용 범위가 과장급으로 확대되면 현재 1백50여개인 개방형 직위수가 3백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 변호사,회계사,대기업 중간간부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이들의 신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줄 방침이다. 위원회는 교포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전문가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재 강사직으로 제한된 채용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호봉 산정 과정에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줄 예정이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교포 등이 주된 유치 대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