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45일 간의 휴가가 보장되고 소정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또 종업원 3백명 이하 사업장의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갈 경우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액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임신 4∼7개월 사이에 자연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출산 휴가 45일을 보장하고 휴가 급여액은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현재 여성근로자가 90일 간 출산휴가를 갈 경우 30일분은 고용보험,60일분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종업원 3백명 이하 사업장은 내년부터,3백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08년부터 전액 고용보험공단이 부담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