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최근 당정간 마찰을 빚어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공청회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중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 자리였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국내외 외국인학교 교장 등은 내국인 학생비율을 10% 안팎으로 제한하자는 여당쪽 의견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내국인 비율은 정부안(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학생 절반은 곤란"=서울외국인학교 조너선 보든 교장(중학교)은 내국인학생 비율과 관련,"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50% 수준은 매우 높다"며 "내국인 학생이 너무 많으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내국인은 10%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국제학교 토머스 펜랜드 교장도 "교장에게 권한을 주되 내국인을 무한 입학시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학생의 학부모까지도 실망하게 되므로 상당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하이 영국국제학교의 이건범 재단이사는 "학생수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리 전망=논란이 됐던 내국인 비율은 여당측이 주장해 온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상한선을 두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정봉주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학교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국인 비율을 1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법안에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제한하도록 정부측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교장,국회 교육위소속 의원,교육부 국장,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상한선 내에서 내국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과 정부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국공립 형태의 '공영형 외국인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쟁점에 대한 정부측과의 추가조율을 거친 후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