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00
수정2006.04.02 23:03
채권은 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이표채(利票債) 할인채 복리채 등으로 분류된다. 이중 이표채는 채권 뒷면에 이표(이자지급표)라는 쿠폰이 붙어 있어 정해진 기간마다 이표를 떼어서 제출하고 이자를 받는다.
6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국고채가 대표적이다. 3년짜리 국고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표)이 6개 붙게 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발행키로 한 스트립(STRIPs) 채권은 이 같은 이표를 분리해 각각 다른 채권으로 만든 것이다.
3년짜리 국고채를 매입한 금융회사가 이자부문을 따로 떼어낼 경우 하나의 이표채가 다양한 만기를 가진 7개의 무(無)이표채(원금채 1개+이표채 6개)로 분리되는 셈이다.
지금까진 '3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고 6개월마다 5%씩 이자를 주는 1조원짜리 채권을 현 시점에서 얼마에 사고 파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됐지만 스트립 채권은 원금과 이표가 각각 별개의 상품으로 간주돼 수익률도 따로 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