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국채의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국채 스트립(STRIPs)'제도가 시행돼 만기 6개월 이하 초단기 국채가 나온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폭만큼을 정부가 메워주는 물가연동국채가 최장 20년짜리로 발행된다. ▶2004년 12월27일자 A2면 참조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채선물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한국 국채선물을 투자가능상품으로 지정해 주도록 상반기 중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원금과 이자가 결합돼 있는 국채를 원금채권과 이자표시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할 수 있는 '스트립'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하고,올해말까지 관련 세법의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끝내기로 했다. 스트립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권리가 하나의 국채가 되며,이에 따라 초단기 국채가 발행되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3년만기 국채는 1개의 원금채권과 6개의 이자표시채권으로 분리 유통돼 개인들도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또 국채 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물가연동국채를 15년짜리와 20년짜리로 내년 하반기께 첫 발행키로 했다. 물가연동국채의 기본이자가 연3%이고 만기때까지 매년 소비자물가가 3%씩 올라갈 경우 투자자는 매년 6%의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장기채의 가격변동 위험 회피수단으로 10년만기 국채 선물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방침이며, 미국 기관투자가의 한국 국채선물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미국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