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 승마 코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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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휴양림에 산악승마코스,산악자전거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 소관 토지이용규제 자체정비계획'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기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전산지 안에 전통사찰을 신·증축하거나 기존 묘지를 납골묘로 바꾸는 사업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산림청이 관할하는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 허가제한지역을 통폐합하고 채종림과 시험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묶어 함께 관리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15개에서 12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전체 산림의 20%인 국유림 면적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힘든 용수 개발,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에 들어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 이전에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3천억원어치의 공사채(5년 만기)를 발행키로 했다. 사업별 조기투자 규모는 중규모 용수개발 1천3백40억원,수리시설 개보수 1천5백억원,대단위 농업개발 1백60억원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