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기업인 예우'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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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시가 제출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일부 수정,통과시켰다.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인들만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모범기업인에게 3년간의 자금 지원 우대와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범기업인이란 부산시로부터 중소기업인대상이나 벤처기업인상,수출대상을 받았거나 무역의 날과 상공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기업인 등을 지칭한다. 올해의 경우 50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기업의 고충을 발굴 처리해주는 기업옴부즈맨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시 각 부서는 기업애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모범기업인 등에서 선정되는 옴부즈맨이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토록 하는 등 불이익을 명문화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5월 4일 공포한 뒤 옴부즈맨 채용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의 후속조처를 거쳐 6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역경제는 기업인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시 공무원과 시민들이 기업인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줘 마음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조례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전북 전주시와 경남 마산시 대구시 등도 유사한 성격의 조례안을 마련,5∼6월에 시의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