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D램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돼 1억8천5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2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1999년 4월∼2002년 6월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미 법무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언 등 세계 주요 D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02년 6월부터 벌인 가격담합 조사 결과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일부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벌금 부분을 포함한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연말결산 때 3천4백66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며 "추가로 재무제표상 부담이 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와 함께 미 법무부로부터 가격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말 1억달러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상태다. 민후식 동원증권 연구위원은 "벌금부과가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었다"며 "벌금을 5년간 나눠 내는데다 5월 이후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주가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증권도 이미 충당금을 쌓아놓아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택.이태명 기자 idntt3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