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지우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 액수가 적을 경우엔 경로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 과제에 따르면 가족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때 압류 등을 통해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던 연대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3개월까지의 연체 가산금 5%를 부과하던 것을 일(日) 단위로 세분화해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담았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