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보료 연체 연대책임 미성년자는 제외키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족 중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지우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그 액수가 적을 경우엔 경로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 과제에 따르면 가족 중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때 압류 등을 통해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던 연대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3개월까지의 연체 가산금 5%를 부과하던 것을 일(日) 단위로 세분화해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담았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EU의회,"美추가관세,협정위배"…대미무역협정 승인 중단

      유럽의회 의원들은 21일(현지시간) 그린란드 관련 미국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과의 무역 협정 승인을 중단했다. CNBC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현지시간으로 21일 유럽 의회 의...

    2. 2

      트럼프 '무력사용 배제' 에 美증시 안도…상승 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획득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2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했다.동부 표준시로 전 날 2.6% 하락...

    3. 3

      트럼프 "그린란드에 무력 쓰지 않겠다"…즉각 인수협상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스위스 현지시간) 유럽 동맹국들과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또 그린란드 인수를 위해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