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국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종목 주식을 대량 보유한 공직자들이 실제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고 주식가액이 1천만∼5천만원 범위의 하한선을 넘으면 신탁회사에 맡겨 60일 이내에 이 주식을 처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지분 10.8%(시가 4천2백억원대)를 보유한 정몽준 의원(무소속)은 교육위원회 소속인 탓에 신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1위 재산가인 홍석현 주미대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5만1천5백주) 엔터원(11만주) 등의 주식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