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때 맨 먼저 논의하는 문제는?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 존재 ㈑신규진입 여부 【2】특정상품이 동일 시장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때 감안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상품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 ㈑사업자의 동일성 여부 【3】미국 인수합병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교차탄력성)을 테스트하는 기준은? ㈎SSNIP ㈏M&A Test ㈐Market Survey ㈑Supplier Test --------------------------------------------------------------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건은 과연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그 결과를 예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다 케이스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시장의 획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시장'을 조사,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한다. 이를 위해 상품 가격이 '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공정위는 살펴본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가격,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품의 집합이 곧 관련시장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경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맥주와 소주가 그 기능과 효용,가격 등의 제반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정도로 두 상품이 충분히 유사하다면 하나의 상품시장이 되는 것이고,그게 아니라면 별개의 시장이 된다는 얘기다. 한편 지리적 시장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지는데 중요하다. 이 역시 비슷한 기준이다. 즉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에 대응해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시장을 획정한다. 그러니까 지리적 시장은 전국시장이 될 수도 있고,특정 지방으로 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건과 관련해 당시 무학은 지리적 시장을 전국시장이라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경남 및 부산으로 지리적 시장을 한정하여 경쟁제한성을 따진 바 있다. 독점금지법의 모국 미국도 비슷한 절차로 시장을 획정한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요의 대체성을 따져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한다. 이 때 수요대체성 여부를 따지는 수단이'작지만 의미 있는,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이른바 SSNIP 테스트다. 대개 5% 및 1년 이내 가격인상 기준이 적용되는데,예를 들자면 어떤 상품의 가격을 5%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전환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별다른 구매 전환이 없다면 해당 상품만으로 시장이 획정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의미있는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면 당초 상품시장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따라서 대체 가능한 유효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은 같은 시장으로 분류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해 나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지만 의미있는,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상품으로 구매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시장획정이 종료된다. 시장이 획정되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끝이고,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잠재적 해외경쟁이 있을 수 있는지,신규진입이 용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은 수평적 기업결합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항간에는 맥주와 소주를 폭탄주를 해서 마시게 되면 이 두가지가 보완재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그런 폭탄주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보완재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기업결합이라면 한쪽 상품시장에서 다른 쪽 상품시장으로의 지배력이 전이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정답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