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택지매입에 따른 과다한 이자비용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일반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고(高)분양가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 4차 동시분양 업체인 롯데건설 우미건설·제일종합건설 신일건업 등은 지난해 12월27일 한국토지공사와 택지매입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건교부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난 뒤 60일이 지나면 토지사용(분양)이 가능하고 △이 때부터 토지매입 대금(계약금 10% 제외)에 대해 연 6%의 할부이자를 낸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실시계획변경승인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업체들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불거졌다. 건교부는 계약일로부터 단 나흘 뒤인 작년 12월31일에 변경승인을 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참여업체들은 변경승인이 나고 60일이 지난 3월2일부터 꼼짝없이 토공에 이자를 물게 됐다. 업체들의 토지매입 대금은 △롯데건설 1천3백억원 △우미·제일 1천2백10억원 △신일건업 7백30억원 등이다. 이 대금 가운데 계약금 10%를 뺀 금액에 대해 연 6%의 이자가 발생,업체마다 매일 1천만∼2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오는 6월 분양이 이뤄진다고 가정해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롯데건설의 경우 20억원가량을 이자로 내야 한다. 참여업체 관계자는 "실시계획변경승인 이후 60일만에 분양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토공 화성지사 관계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미리 다 공지했었다"며 "변경승인이 예상보다 일찍 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