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의 급상승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금 상한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올해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변신한 한국철도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다 최근 고유가 등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상한선이 현행 운임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요금 상한제 도입,비수익 노선 폐지 때 3개월 전 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향후 국무회의 조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 안은 건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물가상승률과 원가 수준,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철도운임 및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가 상한 범위에서 운임 및 요금을 결정,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건교부 관계자는 "철도 요금 상한선은 연말께 마련될 예정지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선 요금 인상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