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기업들에 요구하는 기업투명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주최로 경주현대호텔에서 지난 주말 열린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증권소송법은 미국 이외에는 전무할 뿐 아니라 미국도 기업보호법으로 보완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한 경우 감리를 일부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기업들이 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규정을 바꾼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이 정치자금 마련 등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분식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감리면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또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1만3천8백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감독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