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말 시한인 종합소득세 신고때 복잡한 회계서류 대신 가계부처럼 간편하게 작성한 장부만 제출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가 35만6천명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간편장부 제출 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국세청이 지정하며 이를 제출하면 연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10%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때 장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e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도 장부를 기입하면 세액 10% 공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