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캐나다는 물론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강한 외국계 은행 규제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독일은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과 지점에 대해 반드시 독일인 대표를 두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행법은 '독일 내 주소를 가진 2인 이상에게 금융회사 대표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중 한 명은 반드시 독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 진출한 외환은행 독일지점은 한국인 지점장 한 명과 독일인 지점장 한 명을 동시에 대표로 두고 있다. 국제금융계에선 외국계 은행 독일법인이나 지점에서 일하는 독일인 대표가 해당 법인의 규정 위반 사항을 독일 금융감독 당국에 즉각 보고하기 때문에 이들을 '게슈타포(비밀경찰)'라고 부른다는 것. 스위스는 독일보다도 더 강한 외국인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외국계 은행의 스위스 현지법인 임원 3명 중 2명을 반드시 스위스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 임원 3명 중 1명을 영국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수출입은행 영국법인 등이 이를 따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