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을 앞둔 서울 잠실주공 2단지 등 강남 재건축단지들의 분양승인이 무더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단지는 다음달 18일까지 승인을 못 받으면 임대주택 의무건립 대상에 포함돼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잠실주공 1·2단지의 관리처분 서류 등 사업 추진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해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구청에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잠실 주공의 경우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태여서 분양승인이 지연되면 자칫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과 건설사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웃돈을 주고 입주권을 매입한 수요자들의 경우 재산상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등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3∼4개 업체가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기획부동산이나 인터넷 포털업체 등을 동원한 뒤 인근 아파트값을 높이도록 작전을 벌인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최근 강남권에서 거래된 주택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목적 거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획부동산,사설펀드,불법 중개업소,투기가담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강경방침은 최근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아파트 저층까지 평당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를 적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