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후 땅값 올랐다고‥ 개발 부담금 부과는 부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분양 이후 급등한 땅값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한 건설업체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개발이익 산정 범위 를 두고 법정분쟁을 벌이게 됐다.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지자체에 내야 할 건설업체는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 이후 개발이익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건축계획 승인부터 건물 완공 때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은 당연히 업체 몫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분쟁에서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지가 상승은 아파트계약자의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개발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 건설사마다 앞다퉈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재작년 전국의 지자체는 개발부담금으로 5백30억원을 징수했다.
'부과 종료시점'이 관건=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으로부터 24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처분을 받은 동양고속건설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4억5천여만원만이 합리적인 부담금이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동양고속건설은 지난 2001년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주상복합 사업 인가를 받은 뒤 그해 12월 '파라곤'이라는 브랜드로 52∼90평형 2백3가구의 분양을 시작,2004년 6월 건물을 완공하며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양고속건설에 24억8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동양고속건설의 생각은 달랐다.
분양이 끝난 뒤에는 아파트 분양 계악자들에게 처분권이 넘어가는 데도 분양 이후 완공 때까지의 지가상승분을 회사측의 이익으로 간주하는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
실제로 해당 주상복합이 들어선 토지의 공시지가는 분양을 시작한 2003년부터 완공시점인 2004년에 걸쳐 매년 각각 39.1%,38.9% 상승했다.
이는 기존에 1∼4%에 불과한 해당 토지가격 상승률과 해당연도의 강남구 주거지역 땅값 상승률인 24.5%와 6.3%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결국 동양고속건설은 분양 개시일인 2001년 12월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해석,강남구청이 부과한 24억8천여만원 중 4억5천여만원만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도 불사=동양고속건설은 소장에서 "뚜렷한 위임근거를 해당 법률에 두지 않은 채 사용승인일을 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규정한 시행령은 위법할뿐더러 가공의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 결국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매년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수입 중 절반이 지자체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적법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만큼 위법과 위헌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