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고해성사땐 제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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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소한 과거 분식회계의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정하기만 하면 사실상 제재 조치가 감면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과거 분식을 스스로 털어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면제하되 이미 별도의 감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제재를 대폭 경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으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제재보다 두 단계 경감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정상참작 수위가 제재 조치를 한 단계 내리는 것에 그쳤으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과거 분식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두 단계로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의 경우 기존에 '경고' 이하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앞으로는 아예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상장기업 10곳 중 2곳 정도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천6백개의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기업 중 1백18개를 무작위로 골라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조사하는 일반감리에서 조사 대상 중 18.6%인 22개사가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부채 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3년 79개 조사 대상 기업 중 5%(4개사),2002년엔 51개 대상 기업 중 15.6%(8개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