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차 동시분양에 나설 예정인 잠실주공2단지 등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들의 동시분양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4일 "잠실주공2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포착됐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승인 보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단지중 일부는 25일로 예정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재건축 단지의 시공업체와 조합은 당초 25일 분양승인을 받고 27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건교부가 이처럼 분양승인 보류요청을 하게 된 것은 잠실주공2단지 등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잠실주공2단지 33평형의 경우 1층임에도 평당 2천만원에 근접한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됐다. 잠실주공2단지는 4차분양이 무산되면 내달 중 분양승인을 다시 내야한다. 이럴 경우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분양을 택하더라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 2단지는 전체 5천5백63가구 가운데 1천1백15가구를 분양하는데 예정분양가(최고가 기준)가 평당 1천4백만∼1천9백54만원 선에 책정됐다. 이와 함께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도곡2차,신도곡아파트 등도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돼 분양승인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강남권에서 거래된 주택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투기목적 거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획부동산,사설펀드,불법 중개업소,투기가담자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