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5백억원 미만인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기가 당초 올해에서 오는 2007년으로 2년간 연기된다. 이에 따라 9천7백여 비상장 중소기업이 당장 올해부터 회계담당 상근이사를 두는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을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5백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와 별도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담당 상근이사를 두고 회계실태를 반기마다 보고토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상근이사와 회계 전문인력을 두고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재경위의 이번 결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이 1만3천1백2개사에서 3천3백85개사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1천5백53개사)과 비상장 기업이라도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인 기업(1천8백32개사)은 이번 제도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국은 상장기업에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현실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