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보일러공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들과 6개월 이하 수습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신지체장애 근로자만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전체회의로 넘겼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재계가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난색을 표명해 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수준에서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다단계 하도급 거래에서 하청 업체가 바로 위 원청 업체의 잘못으로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 최저임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44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주는 것도 금지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