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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자녀 유학용 해외주택 매입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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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학생 자녀를 위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외국 소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주택을 매입했다면 탈법에 해당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재경부.한은.금감원.금감위.한국금융연구원 등으로 `해외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의견수렴 등과 함께 세부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또 개인들이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반법인들의 부동산 취득, 연기금의 해외 증권투자,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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