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기획 PR 기사 입니다. >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개선한 통합도산법이 2005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기업ㆍ개인의 회생 및 도산절차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기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 법률이다. 바로 이 통합도산법의 기틀을 마련한 국내 최고의 도산법 전문가가 최근 경영컨설팅 회사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로앤비즈핼퍼(주)(Law&Biz Helper)를 설립한 법학박사 출신의 박승두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이면서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의 산파 역할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도산이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부분의 경영자문 회사는 기업의 현재상태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지만,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준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로앤비즈헬퍼(주) 설립에 발 벗고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충분히 회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에 대한 사전대처 능력을 마련하지 못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봐 왔기 때문이다. 로앤비즈헬퍼(주)의 주력 업무는 당연히 부도 관련 전방위의 경영자문.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도가 난 후라도 회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집중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은 이 회사의 또 다른 주력 업무다. 박 대표는 "중소기업 가운데 자금조달방법을 몰라 사채를 끌어다 쓰고 막대한 이자를 감당 못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업의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안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업무이다. 로앤비즈헬퍼(주)는 설립 한달 만에 벌써 6개 업체의 경영자문을 맡았다. '회사정리법(2000)'을 비롯해 '도산법개정방안(2001)'과 '도산법 총론(2002)','한국도산법의 선진화 방안(2003)','개인 채무자 회생법 해설(2004)','통합도산법의 주요내용 분석(2005)' 등 도산법 관련 각종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최고 권위자 박 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02)739-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