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아메리카(DWA) 파산법인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5억3천만달러 규모의 소송과 관련,실제 채권 소유자인 자산관리공사(KAMCO)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대우건설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해외 파산법인 소송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KAMCO 김대진 해외채권관리부장은 25일 "DWA가 청산 중인 ㈜대우에는 채권을 갖고 있지만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DWA의 실제 채권자인 국내 채권자들과 대우건설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KAMCO와 외환은행 등 6개 금융사는 이미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GE캐피탈과 신한은행의 동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16일 DWA 파산관리인은 지난 2000년 ㈜대우가 분할되면서 대우아메리카가 졌던 채무 5억3천만달러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대우건설이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 해외 현지법인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소송만도 30억달러에 이르지만 이번 소송 취하로 나머지 현지법인들의 소송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고 KAMCO측은 설명했다. 소송이 취하되면 대우 해외 법인의 실제 채권자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우에서 파산배당을 받는 것으로 해외채권 회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KAMCO는 매각 주간사 실사 등 대우건설 매각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그동안 대우건설은 최대주주인 KAMCO 등을 상대로 맞소송 성격인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공으로 맞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셈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