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외국 골프장이나 상가 등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부동산 펀드를 통한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유학생 자녀 등을 위해 개인이 외국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선 규제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등의 관계자들로 '해외 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각계 의견 수렴과 함께 세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해외 투자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의 경우 유학생 자녀를 위한 주택 구입 등 단순한 '소비성' 투자보다는 상가나 골프장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업 목적의 투자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일각에서 기러기아빠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음성적으로 외국 집을 사는 것 등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 정서상 해외 주택 구입을 대폭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영업 목적으로 골프장이나 식당 상가 등을 구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절차상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도 해외 직접투자 방식으로 식당이나 상가 등을 매입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화돼 있다"며 "그러나 골프장 매입을 위해 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을 때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이나 현지 법인의 사업실적 등을 심사받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지금보다 훨씬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가나 골프장 매입을 위한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1백만달러(약 10억원)로 제한된 투자 한도도 오래 전에 정해진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투자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개인들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해외 부동산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를 통한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작년부터 허용됐으나 절차상 규제로 투자 실적이 거의 없다"며 "리츠는 현행 법률상 해외 부동산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가 왜 없는지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리츠를 통한 해외 부동산 투자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