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 20년,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이 못 되더라도 양쪽을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A10면 지금은 공무원 등 특수 직종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 20년,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개 특수직 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양쪽에서 연금을 준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상반기 중 구체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직장을 옮기는 와중에 양쪽 어디에서도 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이 매년 7만~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인구 고령화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을 기초로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뒷받침삼아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 연금체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