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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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대기업들로부터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뒤 오는 7월께부터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5월 한 달 동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자진신고 내용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으로 최다출자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회사나 실제 지분이 30% 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3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서면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엔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기업 외에 중점관리대상 기업과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