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펀드 의무배정 없어졌지만 공모주 개인배정 여전히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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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펀드에 공모주의 30% 이상을 배정토록 했던 기존 규정이 폐지됐지만 개인에 대한 배정물량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6~28일 공모하는 도움 등 다음달까지 공모주 청약을 받는 5개 기업의 개인 공모물량은 모두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공모주 청약을 할 때 IPO(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에서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기관과 개인에게는 각각 30%와 20% 이상을 배정토록 규정됐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고수익펀드 의무배정 규정이 철폐되고 증권사가 우리사주 배정분 20%를 제외한 공모 물량의 배정 여부와 비율 등을 자율 결정토록 변경됐다. 지난해 말 정부가 코스닥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모주 투자에 개인 참여를 늘리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전까지는 공모주가 높은 수익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경우 배정받는 물량이 적어 실제 수익률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 폐지 후 첫 케이스인 도움이 개인 배정비율을 29.09%까지 늘렸을 뿐 다른 공모예정 업체들의 개인 배정비율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디보스가 개인에 23.60%를 배정했고,엠에이티 진화글로텍 플랜티넷 등은 20%선을 할당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 및 증권사 사이트에는 "투자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기관 배정물량만 늘어났다"는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IPO담당팀장은 "개인 배정물량을 늘리면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데다 풋백옵션(상장 한달 안에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 공모에 참여한 개인이 주간사에 공모가의 90%에 되팔 수 있는 권리) 때문에 여전히 개인 비중 확대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