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재건축조합들의 분양가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재건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분양승인 보류·분양승인 반려·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들은 자칫하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호재가 돼 가격이 급등한 이들 단지의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승인 보류되면 하자가 경미해 분양승인 보류 조치가 내려질 경우엔 개발이익환수제를 비껴갈 수 있다. 5월18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승인 보류조치를 받으면 분양승인 신청 자체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분양을 완료하면 별 문제가 없다. ○분양승인신청 반려되면 분양승인 신청이 반려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단 기존의 분양승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엔 5월18일 이전에 하자를 치유한 뒤 다시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결국 얼마나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되면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달안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뒤 분양승인 신청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분양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이 때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업체들은 따라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2천만~3천만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정부에서 작정하고 하자를 찾아낸다면 빠져나갈 단지가 없을 것"이라며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재건축단지들뿐만 아니라 5차 동시분양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잠실주공 1단지,잠실시영, AID차관 아파트 등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