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 등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양곡 생산연도와 품종, 중량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처분한 사람은 처분한 양곡 시가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신고하면 7월부터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오는 9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앞두고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접수기관으로는 시·도와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양곡의 투명거래를 위해 양곡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현행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3년 이하 징역 또는 불법 처분 양곡 시가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