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올스톱되나 .. 하자 적발땐 관리처분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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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불법?편법조사가 다음주부터 중층 단지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관련기사 A3면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5일 "재건축 시장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강남 등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재건축추진상황 점검반을 운영 중"이라며 "다음주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잠원동 등지의 중층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특히 "심각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직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며 "설계업체 건설사 중개업소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점검반 운영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통과조차 어려운 강남권의 상당수 중층 단지들이 초고층이 가능한 것처럼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민들을 현혹시켜 집값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주부터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 등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5~6개 단지를 집중 조사한 결과 법적 하자가 상당수 발견돼 현재 정밀분석 및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분양승인이 보류되면 이번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분양승인 신청자체가 반려되면 사실상 임대주택이 의무건립 대상에 포함돼 조합원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이기묵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잠실시영 재건축조합 등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건축 비리 수사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가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