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박종훈 판사는 25일 2003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인 전국운송하역노조 위원장(4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물류산업 전반을 마비시키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